• 채팅앱서 '청소년 성매매 남성 무더기 적발

  • 작성자 : awhy3088 작성일 : 2017-02-23 조회수 : 7
여성가족부·경찰청 합동 집중단속..상습 성매매 알선 업주 12명 구속, 93명 불구속 입건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여성가족부·경찰청 합동 집중단속…상습 성매매 알선 업주 12명 구속, 93명 불구속 입건]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청소년을 만나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경찰청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집중 단속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9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1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방학 기간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막기 위해 실시했다. 지난해 11월28일부터 지난 1월26일까지 60일간 주요 랜덤 채팅앱 30여 종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전체 위반사범 105명 중 64명은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33명은 성매매 알선, 나머지 8명은 성매매 강요 혐의다.

조사 결과 성매수자는  거의 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수자 64명 가운데 30대가 37명(58%)로 가장 많았고 △20대 13명(20%) △40대 11명(17%) △50대 3명(5%) 순이었다.

단속 과정에서 발견된 피해 청소년은 35명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과 교육과정 이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최근 다양한 신종 성범죄가 등장하며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단속에 힘쓰기로 했다. 이정심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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