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실시 안내

  • 작성자 : awhy3088 작성일 : 2018-05-18 조회수 : 320

2018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실시 안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 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에 의하여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여성부,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와 함께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종사자 등의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일시 : 신청기관과 협의                                                          

단체신청 : 신청기관과 협의 (50명이상 신청기관으로 방문)

  

교육대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 취업제한 기 관의 단체장 종사자 등

신청방법 

전화문의 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메일접수  ( 50명이상 방문 교육 가능 )

메일주소 awhy3088@hanmail.net / 홈페이지www.awhy3088.or.kr

교 육 비 : 무료

교육혜택 : 교육이수 후 수료증 발급

문의사항 :  031) 360-3188(담당자 박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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